종교 D-6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 하고자 하는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는 자(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파견명령서
④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⑤ 고유번호증 사본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⑥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