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
2. 상기자의 가족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단수 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국제연합통행증, 국제기구 통행증, 관용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③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및 회의참석자로서 외교(A-1)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의 가족
대한민국에 주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재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단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공무사증 발급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국제연합통행증, 국제기구 통행증, 관용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③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정부간 국제기구의 직원 및 회의참석자로서 외교(A-1)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정부간 국제기구 직원의 가족
대한민국에 주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재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단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공무사증 발급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국제연합통행증, 국제기구 통행증, 관용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출장,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 부처장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장 등의 협조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③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및 회의참석자로서 외교(A-1)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의 가족
대한민국에 주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재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단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공무사증 발급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국제연합통행증, 국제기구 통행증, 관용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③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