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투자 D-8-3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