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기업 D-7-2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신청요건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을 하려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③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④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⑤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⑥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⑦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⑧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