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고유거래 D-9-1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신청요건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로서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자
※ 최근 1년간 대한수출입 실적이 50만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무역업등록증 사본 또는 무역대리업등록증 사본
⑤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⑥ 對韓 수출입 실적 관련서류
수출입실적증명서
⑦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