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취재 C-1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신청요건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 지사 설치 후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 입국)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단수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더블비자는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