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D-7-1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려는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⑤ 파견명령서
⑥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⑦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사무직원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등 임원급을 의미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⑥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구성원 및 외국법자문사 파견시
⑦ 경력증명서 (본사1년 이상 근무)
사무직원 파견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