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방취 H-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3.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F-5-7)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청을 받은 사람 (초청자는 피초청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5.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