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친지방문(C-3-1)) 사증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단기방문(친지방문(C-3-1)) 사증 신청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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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9월, 2025

안녕하세요, VisaHan입니다.

단기방문(C-3) 사증 신청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등 서류 작성 요령


–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서류별 각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사증 신청 접수 이후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서류 보완을 받지 않으므로 사증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형제자매(처남 처제)에 대한 사증 발급 제한

결혼이민자의 형제 자매 등이 단순히 “조카 양육지원” 목적으로 단기방문(C-3-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1. 서류대행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초청인이 초청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일임하는 경우 초청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1. 단기방문(C-3)사증 발급 불허 사례
  • 국내 체류 예정기간 오기재

–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면서 한국 내 체류기간을 6개월, 1년, 또는 5년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 복수 단기방문 사증(C-3 Multiple)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 예정기간은 90일 이내로 반드시 기재

 – 국내 체류 예정 기간은 사증이 발급된 이후부터 최대 90일임을 감안해 체류 예정 기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체류 예정지 미기재

– 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장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 초청인이 피초청인과 동거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 사유 부실 기재

– 피초청인을 초청하는 사유를 자세히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기재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 초청목적으로 “가족방문” 또는 “친지방문” 등과 같이 간략히 기재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

– 사증 심사자가 초청인의 초청의사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초청사유를 반드시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 사유 부적합

– 사증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 초청 사유를 초청장에 기재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예시)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초청 목적으로 관광 등을 기재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