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등 C-3-2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신청요건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및 고등학교 이하 수학여행단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해당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서류                                                    
                                                    ①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②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 인센티브관광 주최 기업의 사증발급요청서
   – 해당국의 사업자등록증
   – 구성원 별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③ 고등학교 이하 수학여행단
   – 학교측의 사증발급요청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