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영리사업 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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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영리사업 D-9-4

외국환거래법 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신청요건

1.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국민 고용예정 서약자는 투자기준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증신청 가능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⑥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D-9 사증신청 전 일반상용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⑦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⑧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에 한함)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