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반 C-3-1
-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동안 체류하려는 자
- 빈번 출입국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는 자
국내에서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1.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출연자 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단기취업사증(C-4) 신청대상
2.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
3. 병간호, 가족사망, 결혼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자
4.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간 방문하려는 자
5. 단기 어학연수를 하려는 자
6.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 (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7.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8. 1~7의 사유 이외에도 순수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상용(C-3-4), 협정상 단기상용(C-3-5),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동포방문(C-3-8),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 (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영리 또는 취업활동을 목적은 해당 사증을 받아야 함)
단수비자 (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 (유효기간 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단수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더블비자는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②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할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F-6-1(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범위(3세대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국적동포(4세대 등), 그의 배우자 및 자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②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 복수사증(유효기간 1년)
   대한민국을 1회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복수사증(유효기간 3년)
   ① OECD국가(한국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대한민국을 2회 이상 방문한 사람
   ②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③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④ 대한민국과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⑤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⑥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⑦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⑧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와 공관장이 인정한 유력인사,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종사자
   ⑨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⑩ 대한민국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⑪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복수사증(유효기간 5년)
   3년 유효한 대한민국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경력이 있는 자
신청요건에 따라 1년, 3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 대상자별 제출서류
   ①번 해당자 :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이민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출입국사실
   ②번 해당자 : 취항관련 자료(항공사, 선사 임직원만 해당) 및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계 입증서류
   ③번 해당자 : 납세증명서 등 공적서류, 카드사용 실적
   ④번 해당자 : 대한민국과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관련 계약서 또는 국내 관련기업의 초청장 및 자원·에너지관련 기업 등의 입증자료
   ⑤번 해당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장
   ⑥번 해당자 : 기업설립 서류(대표자에 한함),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⑦번 해당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⑧번 해당자 : 해당 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 소속 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공관장 인정 예술가 등)
   ⑨번 해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번 해당자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⑪번 해당자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4회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자(단,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국내법위반자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자는 제외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 수수료 면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하려는 외국인(법인의 임원 및 주주)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와 그 동반 가족(배우자 및 미혼자녀)
- 전체 수수료의 1/3 이상을 납부한 자
- 5천 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국내에 송금(또는 예치)한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입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투자이민 유치 계약서(투자예정자와 유치기관 간 계약서)
③ 위임장 
④ 유치기관 수수료 납부 입증서류 또는 투자금 국내 송금(예치) 입증서류
⑤ 가족동반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1매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자인 경우에 한함)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④  외환 반입 관련 입증서류(예: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 증명서(동반가족 신청 시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예: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증명서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신청 시에 한함)
⑤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로 신청 대상자(F-2 자격변경허가 기준)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