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D-2-6
대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
                                                        신청요건                                                    
                                                    학교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체재비 입증서류(원본제출)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⑥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⑦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