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D-10-1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도 포함됨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됨
① 최근 3년 이내 FORTUNE紙 선정 세계 500대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② 최근 3년 이내 THE TIMES紙 선정 세계 200대 대학(원) 졸업(예정)자 
③ 최근 3년 이내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④ 최근 3년 이내 국내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⑤ 기타 재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 대상자별 제출서류 
   ①번 해당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②번 해당자 : 학력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증명서 중 1종만 제출
   ③번 해당자 :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 출입국정보시스템(유학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④번 해당자 : 학력증명서, 수료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주제, 연구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⑤번 해당자 : 우수인재 입증서류*, 구직활동계획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추천서 또는 입증자료(권위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