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외국인자녀 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⑤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