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출 D-3-12

/ 기술수출 D-3-12

기술수출 D-3-1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신청요건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연수생의 요건 ]
   1·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일 것
   2·현지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3·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초급 상(2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의 한국어능력평가시험에서 총점 200점 만점 중 50점 이상을 득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①과 ②에 대한 영사확인 필요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서식 게시판 참조)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5· 기술수출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