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업 E-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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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E-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 축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신청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 축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장실태조사서
⑤ 영농규모증명서(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발급)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작물재배업의 경우 초청자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능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