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 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신청요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 서류(원본제출)를 아래 방식으로 공증 받아 제출
(학위증 공증)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중점관리대상국가 소재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자는 아래 ㉮, ㉯, ㉰ 중 택일, 관련규정에 따라 원본 제출(중국의 경우 ㉰만 가능)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과 출입국정보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 후 사본 저장)
–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ⅰ)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ⅱ) 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로 최종학력 심사
⑤ 재정 입증서류(원본 제출)
   * 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  
   –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