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관연수 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연수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② 교육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교육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④ 재정능력입증서류*
   * 잔고증명서, 장학금 지급확인서, 부모재정능력 등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⑦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⑧ (국내 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 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⑨ (대학부설 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교육기관이 대학부설 시설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⑩ (해외 교육기관 국내지사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해외교육 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