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관연수 D-4-6

/ 사설기관연수 D-4-6

사설기관연수 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연수

신청요건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② 교육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교육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④ 재정능력입증서류*
   * 잔고증명서, 장학금 지급확인서, 부모재정능력 등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⑦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⑧ (국내 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 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⑨ (대학부설 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교육기관이 대학부설 시설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⑩ (해외 교육기관 국내지사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해외교육 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