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 B-1

/ 사증면제 B-1

사증면제 B-1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코로나19로 2020.2.4.부터 통과무사증 일시 정지)

1)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입국비자(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 항공편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국적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 무비자 입국요건 및 허가조건에 보다 상세한 정보는 입국목적별 비자종류에서 일반무비자(B-2-1) 하단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