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유학 D-2-3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석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 제출)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제출,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방부 발행 초청장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