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E-7-4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주한외국공관, 주한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국적의 행정·기능요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외국공관 협조요청 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등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에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 
(금강산관광선 등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제여객선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승무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업체 설립관련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포함)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산업통상자원부(KOTRA) 또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한 고용추천서(GOLD CARD)
※ 그외 초청기업의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자격요건 입증서류 등은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