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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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청요건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산업기술개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산업기술개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