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가족 F-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자료실 참조), 혼인배경진술서(자료실 참조)
③ 양국 혼인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④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⑤ 초청자의 체류지 확인서류
⑥ 초청자가 작성한 신원보증서
⑦ 초청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⑧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⑨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대체 가능
⑩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자녀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초청인(영주자격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