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연예 E-6-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계약서 사본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⑤ 공연계획서
[그 밖의 경우]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광고·패션모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등
   *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금이 걸린 바둑·노래 등의 대회참가자에게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자 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