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사보조 F-1-21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신청요건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