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동거 F-1-3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신청요건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