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연수 D-4-7

/ 외국어연수 D-4-7

외국어연수 D-4-7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신청요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제출)
⑤ 재정 입증서류(원본제출)*
  * 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 
  –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⑦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유학생보험증서**또는 국민건강보험
  *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제외
  ** 체류기간 이상의 보험기간이 명시된 국내외 보험사의 보험증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