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등의 부모 F-1-15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부모
① (우수인재)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이상인 자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단,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상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1인당 GNI 이상으로 완화
② (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③ (유학생)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GNI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체류지 입증서류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④ 초청자의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