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E-6-3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신청요건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