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용 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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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신청요건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 입국)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단수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더블비자는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체류 기간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 복수사증(유효기간 1년)

   대한민국을 1회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복수사증(유효기간 3년)

   ① OECD국가(한국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대한민국을 2회 이상 방문한 사람

   ②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③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④ 대한민국과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⑤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⑥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⑦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⑧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와 공관장이 인정한 유력인사,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종사자

   ⑨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⑩ 대한민국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⑪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복수사증(유효기간 5년)

3년 유효한 대한민국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신청요건에 따라 1년, 3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첨부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 대상자별 제출서류
   ①번 해당자 :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이민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출입국사실
   ②번 해당자 : 취항관련 자료(항공사, 선사 임직원만 해당) 및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계 입증서류
   ③번 해당자 : 납세증명서 등 공적서류, 카드사용 실적
   ④번 해당자 : 대한민국과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관련 계약서 또는 국내 관련기업의 초청장 및 자원·에너지관련 기업 등의 입증자료
   ⑤번 해당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장
   ⑥번 해당자 : 기업설립 서류(대표자에 한함),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⑦번 해당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⑧번 해당자 : 해당 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 소속 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공관장 인정 예술가 등)
   ⑨번 해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번 해당자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⑪번 해당자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2012. 1. 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계열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
※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 기타 범법사실이 없어야 함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첨부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③ 초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