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화강사 E-2-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 외국어학원 강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2.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채용한 강사
3.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4.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5.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7.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의 회화지도 강사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국내 공인기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의 확인(공통)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가능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국내 자국공관의 영사확인 (국내 체류자)
   –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되고,
   재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해야함
④ 자기건강확인서
⑤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⑥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