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사보조 F-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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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사보조 F-1-24

우수 전문인력 자격 체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신청요건

취재(D-5), 주재(D-7),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을 자격을 소지한 전문 우수인력의 외국인의 가사보조인
※ 최소 1년이상 외국에서 고용된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③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⑧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해 가사보조인의 동반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자료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취재(D-5), 주재(D-7),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강사(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을 자격을 소지한 전문 우수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최소 1년이상 외국에서 고용한 자는 재외공관에서 비자신청 가능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③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해 가사보조인의 동반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