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가사보조 F-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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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가사보조 F-1-23

첨단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신청요건

첨단정보업종에 미화 10만불 이상 미화 50만불을 투자하고,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최소 1년이상 외국에서 고용된 자
※ 외국인투자자는 내국인상시 근로자 3인 이상 채용한 첨단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임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벤처투자자(D-8-2)의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기술창업투자자(D-8-4)해당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⑦ 신원보증서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첨단정보업종에 미화 10만불 이상 미화 50만불을 투자하고, 기업투자(D-8), 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외국인투자자는 내국인상시 근로자 3인 이상 채용한 첨단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임
※ 최소 1년이상 외국에서 고용한 자는 재외공관에서 비자신청 가능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벤처투자자(D-8-2)의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기술창업투자자(D-8-4)해당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⑦ 신원보증서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