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요양 G-1-10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그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1.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로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 입국 허용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징구
④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로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 입국 허용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비자포털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로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 입국 허용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