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능력 F-5-11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과학분야]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 실적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경영분야]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한상공회의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전국 경제인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 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교육분야]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논문 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문화예술분야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체육분야]
  체육분야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지도자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영주자격 비자로 체류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1.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유서 
   ③ 소득관련 입증서류 
   ④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⑤ 신원보증서 
   ⑥ 학위증 및 각종자료(해당분야 수상경력, 경력증명서)
2. 대상자별 추가서류
   ① 과학분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추천서
   ② 교육분야 : 교육부장관의 추천서
   ③ 경영분야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또는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추천서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 이상으로 근무한 자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
   ④ 문화체육분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