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 D-3-11

/ 해외직접 D-3-11

해외직접 D-3-11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신청요건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 법인 또는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연수생의 요건 ]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일 것
    2. 현지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3.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초급 상(2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의 한국어능력평가시험에서 총점 200점 만점 중 50점 이상을 득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③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①과 ②에 대한 영사확인 필요 
3·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서식 게시판 참조)
4·초청자의 신원보증서
5·해외직접투자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본 또는 은행 대조필)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