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불기업가 F-4-17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개인사업자
신청요건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에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3.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