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한국과학기술원법령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초빙교수 등으로 채용되어 교수활동을 하는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1. 총·학장 : 교수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교무총괄· 교직원감독·학생지도 업무
 2. 교수·부교수·조교수 : 고등교육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3.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을 갖추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
 5.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음
 6. 교환교수 : 대학 간의 교환교수 교류협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파견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교환교수 교류협정서 및 파견명령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우리나라)의 추천을 받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과학 기술인력
1. 이공계 박사학위소지자
2.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연구 개발업무 3년 이상 종사자
3. 교육과학기술부 WCU사업(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초빙된 신성장동력 분야 교수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용추천서*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BK21 관련 공문 사본 또는 ‘WCU사업’(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공문사본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