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 F-5-5

/ 고액투자 F-5-5

고액투자 F-5-5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신청요건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영주자격 비자로 체류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신청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