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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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신청요건

1.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외교사절단 :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
   영사기관의 구성원 :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
3. 상기자의 가족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 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국제연합통행증, 국제기구 통행증, 외교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
③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2.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의 가족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주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재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단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외교사증 발급은 각 협정의 내용에 따른 대상자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국제연합통행증, 국제기구 통행증, 외교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출장,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 부처장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장 등의 협조공한
③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1.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정부간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회의참석자
※ 협정 내용에 따라 국제백신연구소는 연구소장, 녹색기후기금은 사무국장과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한 국제연합 직급분류상 P-5 이상에 상응하는 사무국 전문직원으로 제한
2.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정부간 국제기구 직원의 가족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주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재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단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외교사증 발급은 각 협정의 내용에 따른 대상자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국제연합통행증, 국제기구 통행증, 외교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출장,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 부처장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장 등의 협조공한
③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2.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의 가족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주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재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단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외교사증 발급은 각 협정의 내용에 따른 대상자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국제연합통행증, 국제기구 통행증, 외교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출장,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 부처장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장 등의 협조공한
③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