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업 E-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하는 자
                                                        신청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하는 자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장실태조사서
⑤ 건설업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도급(하도급) 계약서
⑥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 : 해당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 작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