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본국가족 F-1-5

/ 결혼이민자본국가족 F-1-5

결혼이민자본국가족 F-1-5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 자녀

신청요건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 양육(임신·출산 포함)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중증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 자녀)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지침”의 초청요건 및 피초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자녀 양육지원
1.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2. (피초청인)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3.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 증명서류 추가 제출
5.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

□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1 ~4. “자녀 양육지원” 제출 서류와 동일
5.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