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E-4

/ 기술지도 E-4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신청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사본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④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사본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④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④ 파견명령서(또는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 이외의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계약서) 또는 방산업체지정서 사본
   ※ 용역거래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④ 파견명령서(또는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