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활동 D-10-2

/ 기술창업활동 D-10-2

기술창업활동 D-10-2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신청요건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학위 수여예정자 포함)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학력증명서, 기술창업계획서
③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