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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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C-4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신청요건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④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단순노무 활동을 단기취업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 입국)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단수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더블비자는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용역계약서 사본
③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 별도의 강의료를 받지 않고 항공료 및 숙식비용만 제공받는 경우 일반방문(C-3-1) 활동에 해당됨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 입국)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단수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더블비자는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1)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3)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4) 그 밖의 경우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 입국)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단수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더블비자는 최대 30일까지 부여됩니다

첨부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대상자별 제출서류
   1)번 해당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공연계획서
   2)번 해당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3)번 해당자 :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4)번 해당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광고·패션모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금이 걸린 운동, 바둑, 노래 등의 대회참가자에게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자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