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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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F-3-1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
※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은 제외

신청요건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의 동반가족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벤처기업창업자(D-8-2)의 동반가족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D-8-2)의 동반가족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전자사증을 신청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비자 유형 및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비자 유형 및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