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단체대표 F-4-19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인 자
신청요건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에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3.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서식 게시판 참조)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서식 게시판 참조)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