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배우자등 F-1-9

/ 동포배우자등 F-1-9

동포배우자등 F-1-9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신청요건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