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D1-00

/ 문화예술 D1-00

문화예술 D1-00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청요건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④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1.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2.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외)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④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